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김태선 의원이 재난 시 구호약자 범위에 '아동'을 포함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을 아동의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며,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태선 의원, 재난 시 아동 보호 강화하는 '재해구호법'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1-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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