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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센터를 지역에 2곳 이상 둘 수 있게 바뀌나요?

지원금·제도 · 2026-09-22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이 인구·면적 등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가족센터를 2곳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센터는 가족상담·교육·돌봄 등을 제공하는 지역 단위 기관으로, 2025년 221개소 이용 실적이 1085만여 명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이수진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가족센터 2곳 이상 운영 가능
  • 가족센터는 가족상담·교육·돌봄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 2025년 221개소 이용 실적 1085만 3198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
  • 이용 수요가 몰려 대기시간이 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이용에 한계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수진 의원, 가족센터 2곳 이상 설치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 발의」(조성재 기자, 2026-09-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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