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10월)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가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법'안을 9월 3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법안 발의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적립금은 18세 이후 등록금, 주택 임차보증금, 주택 구입비, 창업자금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출생 이후 18세까지 매월 20만원 적립”… 박주민 의원, ‘청년기본자산지원법’ 제정 추진」(소장섭 기자, 2026-10-0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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