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이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도록 해, 아이 안전을 위한 위치 공유와 불법 추적을 구분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으로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GPS 몰래 달아 동선 추적하면 스토킹범죄… 김상훈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2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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