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4월)에 따르면 박정 의원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를 미리 감시할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 우려 사안을 감시·조사하고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개정안이어서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박정 의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 선제적 위해 감시 체계 구축」(이유주 기자, 2026-04-0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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