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법적 개념을 명시하고 지역별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의 법안이어서 통과와 시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입원 환자의 75%가 수도권에서 치료받는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윤 의원, 태어나는 순간부터 치료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심장질환 국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이유주 기자, 2026-01-16)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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