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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6-03-24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3월)에 따르면 황정아 의원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신고센터를 신설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사 의뢰와 피해자 보호까지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핵심 정리

  • 황정아 의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발의 단계, 시행 아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범죄 정황 인지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고 사업자의 민사상 책임 면제
  •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 신설, 신고 창구 단일화
  • 채팅으로 가해자를 알게 된 비율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증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플랫폼도 신고 의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추진」(소장섭 기자, 2026-03-2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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