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이 중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늘리는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며, 공개 기간을 등록 기간과 연동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발의된 법안이라 국회 통과 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재섭 국회의원, 고위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 법안 발의」(소장섭 기자, 2026-01-1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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