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2월)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이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며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 100리터당 1000원부터 최대 2만 8000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이 총열량의 10%를 넘었다는 자료도 제시됐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이수진 의원, 설탕부담금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2-0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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