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7월)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벌금이며,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성평등가족부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11~12세 피해 경험 응답이 이전 조사보다 약 4.5%p 늘었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벌금형 폐지' 추진…징역형만 적용하는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7-2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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