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허용 범위는 임신 63일, 즉 9주 미만까지입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받은 뒤 복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7년 만에 도입…이재명 대통령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이유주 기자, 2026-09-18)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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