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1월)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평일 야간·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단계로,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일부 구간 심야에 제한을 완화했을 때 보행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박용갑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야간·주말 탄력 운영 법안 발의」(이유주 기자, 2026-01-2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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