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식약처가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허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정부, 인공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초기 2년 의사 직접 처방·조제」(이유주 기자, 2026-09-17)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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