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9월)에 따르면 권칠승 의원이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호자의 책무로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통과·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지자체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24개월 미만 아동학대 10건 중 8건 가정 내에서 발생…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소장섭 기자, 2026-09-02)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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