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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대면진료 법제화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이용하나요?

아이 건강·안전 · 2025-12-03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마약류 등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의료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4대 원칙은 대면진료·의원급 중심·재진환자 중심·전담기관 금지
  •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
  • 병원급 이상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마약류 등은 처방 불가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15년 만에 결실」(이유주 기자, 2025-12-03)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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