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특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피해 아동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하게 됐습니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이것이 가해자 대면과 공격적 질문 등 2차 피해를 부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해도 이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답은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 결정... 정말 최선이었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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