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혜영 교육학 박사·어린이집 원장은 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아이에게는 조기에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보육'이라는 명칭 때문에 부모가 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장애보육 자격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이후 일반 보육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명칭이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더 유연한 용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답은 주혜영 교육학 박사·어린이집 원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어린이집 ‘장애 보육’이라는 명칭은 바뀌어야 한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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