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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 피해 아동도 이제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마음·발달 · 2022-02-10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특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피해 아동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하게 됐습니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이것이 가해자 대면과 공격적 질문 등 2차 피해를 부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해도 이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헌재가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녹화 증거능력 조항을 위헌 결정
  • 피해 아동이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됨
  • 가해자 대면과 가해자 측 변호인의 공격적 질문 등 2차 피해 우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의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
  • 방어권 보장이 중요해도 정말 최선이었는지 사회가 고민해야 함
고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이 답은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 결정... 정말 최선이었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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