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A. 적절한 사료·운동 제공, 신속한 치료, 유기·파양 금지, 내장형 등록, 중성화 등을 지켜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입양 안내는 입양자 준수사항으로 적합한 사료 급여와 급수, 적당한 운동·휴식·수면 보장, 질병·부상 시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들고 있어요.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기, 식용·번식·판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입양 동물로 생긴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 지기도 포함돼요.
입양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기, 3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기,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에 협조하기, 중성화 수술 실시하기도 약속해야 해요.
입양 전에는 동물사랑배움터의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교육을 들을 수 있어요. 입양 설문지와 입양 신청서(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는 해당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 분양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해요(동물보호법 제45조제4항). 분양 동물이 등록대상이면 지자체가 등록한 뒤 분양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주의할 점입양한 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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