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가 가끔 혼자 동네를 돌아다녀요. 괜찮을까요?
A.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에요.
동물보호법 제16조제1항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해요. 마당개가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는 건 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위반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4항제3호).
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97조제2항제4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제1항제3호).
외출할 때는 2미터 이하 목줄 등 안전조치, 인식표, 배설물 수거 의무도 지켜야 해요(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맹견은 허가받은 사람 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해요(제21조).
소유자 없이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동물은 법상 유실·유기동물로 신고·구조될 수 있어요(법 제2조제3호, 제34조). 등록돼 있으면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해요.
주의할 점혼자 나간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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