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배변을 치우는 게 법적 의무인가요? 소변도요?
A.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하고, 소변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사람이 앉거나 눕는 기구 위의 것이 대상이에요.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는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해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하도록 해요.
소변은 범위를 한정해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그리고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이 수거 대상이에요.
대변은 이런 장소 한정 없이 즉시 수거해야 해요. 동물등록제도 안내도 개와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 달라고 안내해요.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등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4항제6호). 소유자등에는 소유자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동물을 돌보는 사람도 포함돼요(법 제2조제2호).
주의할 점산책을 대신 맡은 가족·지인도 '소유자등'이라 수거 의무가 있어요. 수거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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