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인식표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법적으로 맞나요?
A. 동물 이름, 소유자 연락처, 그리고 등록한 동물이라면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2호는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동물 이름, 소유자 연락처,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요.
시행규칙 제12조는 그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동물등록번호로 정해요. 등록한 동물만 해당하므로, 등록했다면 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마이크로칩 삽입·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칩이 있어도 인식표는 따로 필요해요.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등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4항제5호). 외출 때는 2미터 이하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해요.
주의할 점내장칩이 있어도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따로 달아야 해요. 달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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