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강아지도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대상이 궁금해요.
A.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 대상이에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등록대상동물을 개로 한정해요. 주택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이에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장인 단독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도 포함돼요. 단독주택이 아닌 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월령 12개월 이상이 대상이에요.
등록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청해요. 실제 접수는 주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자가 맡아요(시행령 제10조·제12조).
월령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도 원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0조제5항).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시범사업으로 내장형 등록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01조제3항제4호). 도서 등 시·도 조례로 정한 일부 지역은 예외가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집 안에서만 기르는 개도 주택에서 기르는 개라 등록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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