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사는데 여기도 동물등록이 의무인가요?
A. 일부 도서나 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맹견 제외).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단서는 맹견이 아닌 경우, 부령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지역은 두 가지예요. 도서(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와, 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 조례로 정한 곳이에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맹견은 어디서든 등록해야 하고,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장에서 기르는 등록대상동물도 제외지역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시행규칙 제9조 단서).
동물등록제도 안내는 이런 지역에서는 소유자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제외지역에서 등록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등록 정보를 계속 관리해요(시행령 제11조제8항).
섬이라고 모두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내 지역이 조례상 제외지역인지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시스템의 '지자체 담당부서 안내'에서 연락처를 찾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제주 본도와 다리·방파제로 연결된 섬은 제외지역이 아니에요. 맹견은 예외 없이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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