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을 넣은 뒤 부위가 이상해요.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A. 칩 삽입은 대행업체 소속 수의사가 해야 하므로, 부작용 문의는 시술한 대행업체에 하면 돼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동물등록대행업체 소속 수의사가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시행령 제12조제2항도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등 외과적 시술은 수의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칩 삽입 후 부작용에 대한 문의는 시술을 담당한 대행업체에 하라고 FAQ는 안내해요.
동물등록제도 안내는 등록용 마이크로칩이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이며,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만 쓰인다고 설명해요.
칩 고장·분실 등으로 장치를 바꿔야 하면 변경신고 사유예요(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주의할 점부작용이 의심되면 시술한 대행업체 수의사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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