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형 태그를 잃어버려서 내장형 칩으로 바꾸려고 해요.
A. 신규등록이 아닌 '변경'으로 신청해야 이전 번호가 정리되고 번호가 두 개 생기지 않아요.
FAQ에 따르면 동물등록번호 체계상 이미 등록된 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어요. 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돼 다시 주입·부착하면 동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아야 해요.
다만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바꿀 때는 신규등록이 아니라 '변경'으로 신청해야 이전 외장형 번호가 사라져요. 신규등록을 하면 한 동물에 번호가 두 개 생기므로 반드시 변경 처리를 요청하라고 안내해요.
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도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 등으로 장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변경신고 사유로 정해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에요(법 제15조제2항).
외장형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다시 등록하면 신규등록 규정을 준용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고 FAQ는 안내해요. 내장형 삽입 수수료는 1만원이에요.
칩 삽입은 등록대행업체 소속 수의사가 해야 해요. 변경신고에는 동물등록증을 첨부하므로(시행령 제11조제2항) 기존 등록증을 챙겨 가 '변경'으로 처리해 달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주의할 점신규등록으로 처리되면 등록번호가 두 개 생겨요. 장치 교체는 꼭 '변경'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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