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할 때 수수료가 드나요?
A. 신규등록 시 내장형은 1만원, 외장형 또는 등록인식표는 3천원이며, 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해요.
FAQ에 따르면 신규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면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면 3천원이에요.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장치는 주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 비치돼 있어요.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 수수료는 무료예요.
외장형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다시 등록하면 신규등록 규정을 준용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고 FAQ는 안내해요.
법 제91조는 등록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제15조제6항은 국가·지자체가 등록 비용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역별 지원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세요.
지자체는 등록대행자가 파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과 영업소에 게시하게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2조제3항). 방문 전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주의할 점안내된 수수료와 별도로 무선식별장치 구입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외장형을 잃어버려 다시 등록하면 수수료를 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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