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파는 가게가 정식 업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동물판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이고, 광고 시 영업허가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이에요.
영업자가 동물을 표시·광고할 때는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제78조제1항제5호). 번호 없이 거래금액만 표시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1조제2항제17호).
허가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제2항제9호). 지자체는 무허가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어요(제8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업 허가·등록 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공개해야 해요(제95조제6항).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뒤 판매해야 하고,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는 팔 수 없어요(제79조, 제78조제4항).
주의할 점허가번호 없이 가격만 내건 광고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거래 전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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