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에서 생후 6주 된 강아지를 판다는데 괜찮은가요?
A. 동물판매업자는 월령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중개 포함)할 수 없어요.
동물보호법 제78조제4항제1호는 동물판매업자(생산업자·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포함)가 월령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하거나 알선·중개하지 못하도록 해요. 생후 6주 강아지는 이 기준에 걸려요.
위반한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97조제5항제11호). 지자체는 준수사항을 어긴 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제83조제1항제9호).
동물생산업자는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키면 안 되고, 약품으로 발정을 유도해서도 안 돼요(제78조제2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97조제4항).
판매·전달은 직접 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야 해요(제78조제4항제2호).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뒤 판매해야 해요(제79조).
지자체는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요(제86조제4항). 위반이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에 알리세요.
주의할 점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는 판매뿐 아니라 알선·중개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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