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것도 법 위반인가요?
A. 네, TNR 대상 길고양이도 포획해 판매하거나 상해·살해하는 등 학대는 금지돼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인 길고양이도 동물학대 금지 규정(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은 도심지·주택가에서 자연 번식해 사는 고양이로서 중성화 후 방사(TNR) 대상이거나 조치된 고양이예요(시행규칙 제14조). 이들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상해·살해하는 학대는 금지돼요.
제10조제3항은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 등을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 포획해 죽이는 행위, 판매·살해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그런 동물인 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포획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포획해 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포획·알선·구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법 제97조).
제10조제1항·제2항의 학대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지켜야 하므로 길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목격하면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세요(제39조).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