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아파 보이는 새끼고양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A. 다쳤거나 어린 고양이는 TNR 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보호받게 해 주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사는 고양이라도, 다쳤거나 어린 고양이는 TNR 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보호받게 하라고 안내해요.
시행규칙 제14조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해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된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해요. FAQ 설명에 따르면 다치거나 어린 고양이는 이 TNR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동물보호법 제39조). 지자체는 구조 대상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조치를 해야 해요(제34조).
시스템의 '구조가 필요한 동물 발견시 대처 요령', '동물보호센터 안내', '지자체 담당부서 안내' 메뉴에서 대처 방법과 연락처를 찾을 수 있어요.
길고양이도 동물학대 금지 규정의 보호를 받아요.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은 금지돼요(법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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