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키우는데 등록 의무가 있나요?
A.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시범사업 중이라 원하면 내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FAQ는 고양이가 현재 의무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법상 등록대상동물은 시행령 제4조에서 일정 요건의 개로만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고양이 동물등록은 전국 시범사업 중이라 원하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내장형 동물등록만 가능해요.
고양이를 해외로 데려갈 때도 국내 등록이 필수는 아니라고 FAQ는 안내해요. 다만 상대국 수입위생조건이 달라 출국 전 출발지 공항만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라고 해요.
고양이는 법상 반려동물(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포함돼요(시행규칙 제3조). 유기 금지, 학대 금지 등 동물보호법 규정은 고양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등록을 원하면 시스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 고양이와 함께 방문하세요. 내장형 수수료는 1만원이고 칩은 소유자가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고 FAQ는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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