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약 중에서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이 있나요?
A. 네. 항생·항균제, 마취제, 호르몬제, 일부 생물학적제제 등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팔 수 없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매상·약국이 팔 때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지정·관리해요.
2025년 2월 설명 기준 205개 성분이 지정돼 있어요. 마취제 18, 호르몬제 35, 항생항균제 79, 생물학적제제 26,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 47개 성분이고, 2020년 133종에서 205종으로 확대됐어요.
이 제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도매상·약국은 처방대상 약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지자체가 매년 약사감시로 점검해요.
다만 약국은 약사법 제85조제7항에 따라 주사용 항생제나 일부 주사용 백신이 아니면 처방대상 약이라도 처방전 없이 팔 수 있어요.
농식품부는 이 부분을 포함해 약국 판매 제도 개선과 처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2025년 2월).
주의할 점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도 오·남용 우려가 있으니 수의사와 상의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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