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고 싶어요. 누구나 입양할 수 있나요?
A.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그 지역 조례나 보호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동물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구조·보호를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기준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해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이에요(동물보호법 제35조, 제36조).
지자체는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등에게 분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동물보호법 제43조).
다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려면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요(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그래서 지역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어요.
지역 조례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의 책자형 생활조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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