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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분양 후 15일 안에 아프면 보상되나요?

PET · 입양·유기 · 베이비뉴스 편집팀

분양받은 강아지가 일주일 만에 아파요.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은 판매업소 비용으로 회복시켜 인도하고, 15일 이내 폐사는 같은 종류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판매업자에게 산 반려견·반려묘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판매업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뒤 소비자에게 인도해요.

업소 책임 아래 회복 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판매업소가 관리하는 중에 폐사하면 같은 종류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구입일·발병일 기록해 두기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보관
  • 계약서의 특약 내용 확인
  • 판매업소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근거로 요구

주의할 점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피해는 이 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요

건강 이상이 의심되면 동물병원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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