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KTX를 타고 고향에 가려고 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크기로, 전용 가방 등에 넣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친 뒤 탈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철도안전법과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근거로 기차 탑승 기준을 안내해요.
첫째, 반려동물(이동장비 포함)의 크기가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
둘째,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반려동물 전용 가방 등에 넣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상태여야 해요.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기차에 타서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면 열차에서 내리게 하는 퇴거 조치를 받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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