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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반려동물과 기차를 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PET · 산책·안전 · 베이비뉴스 편집팀

강아지와 KTX를 타고 고향에 가려고 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크기로, 전용 가방 등에 넣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친 뒤 탈 수 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철도안전법과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근거로 기차 탑승 기준을 안내해요.

첫째, 반려동물(이동장비 포함)의 크기가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여야 해요.

둘째,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반려동물 전용 가방 등에 넣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상태여야 해요.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기차에 타서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면 열차에서 내리게 하는 퇴거 조치를 받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확인할 것
  • 좌석·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크기인지
  • 전용 가방에 넣어 밖에 안 보이게
  • 광견병 등 예방접종 마치기
  • 세부 기준은 철도회사 약관 확인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건강 이상이 의심되면 동물병원 수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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