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홀 대신 다른 장소에서 예식을 하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공정위는 2014년 호텔 예식장 약관을 시정해 '불가항력'인 경우를 빼고는 당초 계약한 예식장소를 제공하도록 했어요.
시정 전 약관은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장소를 쓸 수 없게 되면 호텔이 다른 장소로 대체할 수 있게 했어요.
공정위는 이 중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을 삭제했어요. 사업자가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사유를 없애고, 대체 제공은 불가항력일 때로 좁힌 거예요.
이 시정은 2014년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심사청구에 따라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약관을 고친 조치의 하나였어요.
장소 변경을 통보받았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남기세요. 공정위는 약관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상 책임이 따르고, 피해구제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받는다고 설명했어요.
주의할 점이 시정은 2014년 당시 대상 사업자 약관에 대한 것이에요. 내 계약서 문구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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