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업체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떤 절차로 도와주나요?
A. 소비자상담 → 피해구제 신청 → 사업자 통보 → 사실조사 → 합의권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순서로 진행돼요.
피해구제는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예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소비자상담을 받아야 해요.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사건은 30일 이내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토·일요일·법정공휴일 제외).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통보되고, 사업자가 해명이나 합의 의사를 전해 오기도 해요. 이어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으로 사실조사를 해요.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이 끝나고,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합의권고 없이 종결돼요.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요.
조정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온라인 피해구제(ODR)에서는 본인인증 뒤 진행 상황 확인, 자료 제출, 합의권고 동의 처리 등을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피해구제는 합의 권고라 강제력이 없고,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권고 없이 끝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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