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실제로 많이 늘었나요?
A. 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 건수가 2021년 790건, 2022년 1,117건, 2023년 1,293건으로 해마다 늘었어요.
공정위는 이 수치를 2025년 4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의 배경으로 제시했어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관련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을 고질적으로 호소해 왔다는 거예요.
2024년 11월 공정위 브리핑에서는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과반수가 서비스·가격 정보가 불명확하다고 느꼈고, 응답자의 74%가 별도 추가 요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어요.
같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스드메를 위해 대행업체에 내는 금액이 보통 200~300만 원이고, 여기에 옵션 형태의 추가 요금이 더해진다고 설명했어요.
공정위는 6개월간 실태조사를 하고 2024년 9~12월 업계·소비자단체·유관기관과 4회 간담회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확정했어요. 2024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이에요.
상담과 피해가 늘어난 분야인 만큼, 계약 전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와 옵션 가격, 위약금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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