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성수기에 계약하면 피해가 더 많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공정위 자료로는 그래요. 4~5월 성수기 피해구제 신청이 2024년 125건에서 2025년 195건으로 56% 늘었어요.
공정위가 2026년 4월 결혼서비스 피해 예방 안내에서 밝힌 수치예요. 같은 기간 전체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늘어, 성수기 증가 폭이 더 컸어요.
분쟁 유형은 계약해지·위약금이 82.4%로 가장 많았어요(2024~2025년 전체). 성수기를 앞두고 계약하거나 일정을 바꿀 때 위약금 기준을 특히 잘 봐야 해요.
공정위 체크리스트는 상담·정보탐색, 계약서 작성·세부조건 점검, 위약금 확인·사후 관리 3단계예요. 일정에 쫓기더라도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게 좋아요.
박람회 등 외부에서 맺은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안내했어요. 서둘러 계약했다면 이 기간을 기억하세요.
급하게 계약하더라도 추가비용 항목과 위약금 기준은 서면으로 받고 서류를 보관하세요. 피해가 생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로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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