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비용을 카드 할부로 내면 도움이 된다던데 할부항변권이 뭔가요?
A. 신용카드 할부로 산 상품·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예요.
공정위(특수거래정책과)가 만든 소비자24 카드뉴스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에는 조건이 있어요. 할부금액 20만 원 이상, 횟수 조건(2개월·3회 이상)을 충족하고,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유(계약해제,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해야 해요.
웨딩 계약에서는 업체 폐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공정위는 2026년 결혼서비스 체크리스트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업체 폐업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행사 방법은 카드사에 유선·서면 등으로 지급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거예요. 서면 통보가 권장돼요.
할부항변권은 할부로 결제한 경우의 권리예요. 계약금과 잔금을 어떤 방법으로 낼지 계약 전에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공정위 2026년 체크리스트는 조건을 '20만 원 이상 할부(3개월 이상)'로 안내하고 있으니, 결제 전 카드사에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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