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부터 환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검사의뢰서가 발급돼요.
절차는 5단계예요. ① e보건소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② 보건소가 접수 후 검사의뢰서 발급 → ③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상담 → ④ 검사비 청구 → ⑤ 보건소가 서류 확인 후 지급해요.
기한이 있어요.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는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요.
내국인 신청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내면 생략)이에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제출서류가 없어요.
15~19세 부부이거나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혼인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청구서류는 검사비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에요. 온라인으로 하면 청구서를 뺀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내요.
주의할 점검사·청구 기한(신청 후 3개월, 검사 후 1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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