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 대상이 누구인가요?
A.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혼인예정자 포함)가 대상이에요.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혼인예정자 포함)예요. 고시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이에요.
정부24는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 사증을 받으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정부24 지원대상 문구는 고시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이에요. 목적은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과 속성결혼 등 부작용 방지예요.
과정에서는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절차와 심사기준, 성공·피해 사례, 부부간 인권 존중과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교육을 다뤄요.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회원 가입 후 할 수 있고, 문의처는 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145)예요(정부24 최종수정 2026.07.28).
주의할 점대상 국가는 법무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니 신청 시점의 목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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