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할 때 수수료가 드나요?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혼인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예요.
정부24 혼인신고 민원안내에는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서 '제10호, 혼인신고서'로 적혀 있어요.
처리기간은 '지체없이(사건 및 가용인력 범위내)'예요. 정해진 일수가 아니라 접수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일정이 급하면 접수처에 처리 예정일을 물어보세요.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이고, 접수·처리기관은 시·구·읍·면이에요.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이 생략돼요.
근거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이고, 제도 담당 기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예요. 개별 민원은 접수·처리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어요(정부24 최근 내용 변경일 2024-07-11).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달라요. 주노르웨이 대사관은 신고서 접수 후 처리에 약 1개월이 걸리고, 공관을 통한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은 유료라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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