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살면서 혼인했는데, 한국 혼인신고를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A.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해서 하는 경우 주소지나 현재지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주노르웨이 대사관 안내(2025-02-28 게시)에 따르면 신고인의 거주지역 관할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해서 하면 주소지 또는 현재지 등록관서에도 할 수 있어요.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했다면 3개월 이내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증서 등본을 내야 해요. 거주지가 재외공관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시·읍·면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발송해야 해요.
증서 등본 신고는 혼인이 성립한 나라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제3국에서 혼인했다면 그 혼인증명서를 발급한 나라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이나 국내 관서를 통해 신고해야 해요.
같은 대사관의 구비서류는 혼인신고서, 현지 혼인증명서와 한글 번역문(번역인 이름·서명), 한국인 당사자의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여권 원본·사본, 전자적송부신청서이고 해당 시 자녀 성·본 협의서예요.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외국인 성명은 원지음을 한글로, 등록기준지란엔 국적을 적어요.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처리엔 약 1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주의할 점위 서류 목록은 주노르웨이 대사관 기준이에요. 공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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