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아이가 엄마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싶은데, 언제 정해야 하나요?
A. 혼인신고 때 정해야 해요.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기로 협의했다면, 혼인신고 시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정부24는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구비서류로 안내해요. 금천구청도 협의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즉 이 협의는 혼인신고 서류와 함께 내는 구조예요. 혼인신고 전에 두 사람이 자녀 성·본을 어떻게 할지 미리 상의해 두는 게 좋아요.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노르웨이 대사관은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시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를 구비서류로 안내하고 서식을 첨부해 두었어요.
혼인신고 이후에 자녀 성·본을 바꾸는 절차는 이 안내문들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공식 안내는 이 협의서를 혼인신고 시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꼭 결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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