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를 하려는데, 꼭 주소지 구청에 가야 하나요?
A. 혼인신고는 시·구·읍·면에 하면 돼요. 금천구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지(접수지) 처리 원칙에 따라 신고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정부24 민원안내는 혼인신고를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설명해요. 접수와 처리 모두 시·구·읍·면에서 하고,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이에요.
서울 금천구청은 신고장소가 신고지(접수지) 처리 원칙에 의해 제한이 없다고 안내해요. 김해시도 신고장소를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로 적고 있어요.
신고인은 혼인하려는 당사자 두 사람이에요. 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하니, 방문 전에 증인 서명까지 받아 두면 좋아요.
우편으로 내려면 신고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신고서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아야 해요(금천구청). 정부24는 우편제출 시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안내해요.
정부24는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개별 문의는 방문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로 하면 돼요.
주의할 점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찍은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같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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