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둘 다 청약통장이 있는데, 민영주택 가점 계산 때 합칠 수 있나요?
A. 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해요.
국토교통부 안내(2023.12.20)에 따르면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때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요.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하고, 합산 점수는 지금처럼 최대 17점까지예요.
예시로 본인 5년에 배우자 6개월이면 8점, 배우자 1년이면 9점, 배우자 2년이나 4년이면 10점이에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정해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졌고, 2024.3.25. 안내에 따르면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해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도 2년(총액 240만원)에서 5년(인정총액 600만원)으로 늘었어요.
주의할 점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만 유효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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