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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ㅣ웨딩ㅣPET

Q.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웨딩 · 주거·대출 · 베이비뉴스 편집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인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여야 해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어야 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분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여야 해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 7.5천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현재 직장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순자산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하고, 2026년도 기준 3.45억원이에요.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가구예요.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돼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안 되지만, 그 집이 대출 물건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안 돼요. 대출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와 수탁은행, 자산심사 상담은 전용 상담센터(1551-3119)에서 해요.

확인할 것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확인
  • 순자산 3.45억원 이하 확인(2026년 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지 확인
  • 계약 후 보증금 5% 이상 지급하기

주의할 점결혼예정자로 대출받으면 대출 후 3개월 안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하고, 안 내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출처: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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