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의 조건이 있나요?
A.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인 주택이에요.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까지 포함돼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대상이에요. 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없지만, 담보는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해요.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여야 해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그 주택이거나 신청인·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엔 가능해요.
주택 관련 준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요.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주의할 점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AI육아비서 라플 회원으로 댓글을 써요.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서 보여요.

답은 AI가 만들어 틀릴 수 있어요 · 라플에서 더 정확히 3초만에 확인하기 ›